평균 월급 300만원 이하 공무원, 되레 연금 더 받는다

신성식 2015. 5. 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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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연금연구실장 합의안 분석여야, 소득재분배 기능 신설 때문30년 근무자 지금은 월 171만원개혁안은 4만5000원 늘어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더라도 월 평균 3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할 때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약간만 깎은 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신설해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이 더 늘어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둘러 합의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5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실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취지는 더 내고 덜 받게 해서 연금 액수를 줄여 재정을 절감하려는 것인데 되레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며 “재정 절감이라는 개혁의 목적에 맞으려면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모두 깎이되 소득이 높은 공무원은 많이, 중하위 공무원은 덜 깎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간 연금 지급률을 1.7%로 낮추되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신설했다. 1.7% 중 1%는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고, 0.7%는 지금처럼 자기가 낸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산정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월 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공무원의 연금을 계산해 보면 연금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가령 30년 공직생활을 한 K씨의 근무기간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지금은 소득대체율(평생 근무기간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이 57%(1.9%×30년)다. 300만원의 57%인 171만원이 연금으로 나온다. 개혁을 하면 지급률 1%(소득재분배분 연금)와 0.7%(소득비례분 연금)를 쪼개서 계산한다. 소득재분배 연금은 K씨의 소득 300만원에다 전체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450만원)을 더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375만원이다. 여기에다 지급률 1%와 근무연수(30년)를 곱한 게 소득재분배 연금인데 이게 112만5000원(①)이다.

 소득비례연금은 단순하다. K씨 소득 300만원에다 지급률(0.7%)과 근속연수(30년)를 곱하면 된다. 63만원(②)이다. 따라서 K씨의 월 연금은 175만5000원(①+②)이 된다. 지금보다 4만5000원이 많다. 같은 조건의 직장인 국민연금(75만원)과 차이가 더 벌어졌다. 소득이 낮은 공무원일수록 연금 증가 폭이 커진다. 반면 월 평균소득이 대략 350만원이 넘으면 소득재분배 때문에 연금이 내려간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공무원은 16만5000원, 600만원인 경우는 58만5000원이 줄어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의 목적은 하루 100억원의 적자보전금에 연명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를 개혁하는 것인데 중하위 공무원의 연금이 올라가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야당 측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개혁 때도 소득이 낮은 공무원의 연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 추가 조치(이행률 제도)를 취해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추가 조치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하다 보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양당 대표나 실무기구 합의서 어디에도 ‘연금 증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지 않았다. 실무기구 합의서에 연금 납입기간 상한(33년)을 36년으로 늘리면서 ‘지금의 연금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을 뿐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 (이번 개혁으로) 연금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 조항을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별로 다 시뮬레이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보다 연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세밀하게 검증해 보겠다”고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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