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찬성-반대 최전선에 내몰린 미국 빵집들

2015. 5. 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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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케이크 주문 거부에 "종교적 자유" 對 "차별금지 위반"

결혼 케이크 주문 거부에 "종교적 자유" 對 "차별금지 위반"

(서울=연합뉴스) 미국 곳곳에서 빵집이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문화대전'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는 빵집 주인과 케이크 주문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간 소송이 미국 여러 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종교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저마다 이들의 후원 세력으로 나서 '케이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 꽃장식을 하는 화훼장식가와 결혼사진을 찍는 사진사들도 소송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년전 여성 동성 결혼식에 쓸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오리건주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 가게의 주인인 아론 클레인 부부가 지난달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만5천달러(1억4천400만원)를 부과받은 게 가장 최근 사례다.

보수성향의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는 11일자 최신호에서 이 사건을 "동성 결혼 축하식에 대한 (신앙에 반한) 강제 참가를 둘러싼 수정헌법 1조(종교, 언론 등의 자유 규정) 문제"라거나 "완전한 양심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케이크 전쟁에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인 빵집 주인과 이들을 후원하는 종교단체들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방패로 내세운다면, 케이크 주문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들과 이들의 후원세력인 소수자인권단체들은 역시 헌법상의 '차별 금지'를 창으로 삼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총연맹(ACLU)의 루이스 멜링 법률담당 부국장은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종교 자유를 지지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등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종교, 피부색, 나이, 성 등을 이유로 공중편의시설의 서비스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학교는 종교를 이유로 이 차별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케이크 가게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서비스에 차별을 둘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성 결혼 준비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간 충돌은 케이크, 꽃장식, 결혼식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콜로라도주의 한 빵집 주인은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불복하고 현재까지 법정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식 사진 촬영주문을 거부한 사진사 2명에게 뉴멕시코주 인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고, 워싱턴주에서는 동성 결혼식장의 꽃장식 주문을 거부했다가 기소당한 사건이 이어졌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사건과 반대로 성경을 펼친 모양의 케이크에 "하느님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한다"는 등의 반동성애 문구를 장식해달라고 주문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케이크 가게 3곳의 주인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일도 지난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있었다.

콜로라도주 정부는 지난 3월 그 문구 자체가 증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갈등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미국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만, 영리 업자들에겐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지난 2월5일자에서 분석했다.

이 신문은 뉴욕, 오리건, 콜로라도, 워싱턴, 일리노이, 뉴멕시코 주에서 동성 결혼식 준비와 관련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는 사실을 들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이 44%대 39%로 찬성이 우세로 나오지만, 종교적 예외 허용여부에 대해선 허용이 57%로 반대 39%보다 크게 앞섰다고 지적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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