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연도 1년 늦춰졌다면 직장생활 정년도 1년 연장

백민정 2015. 5. 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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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정정신청 받아들여져고법 "실제 연령 맞춰 산정" 판정

생년월일이 늦춰졌다면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에서 역장으로 근무 중인 이모(58)씨는 지난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당초 이씨의 정년은 2016년 말이었다. 1984년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제출한 호적부(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이씨 호적에 등재된 생년월일은 ‘1956. 11. 1’이었고, 회사 인사기록에도 똑같이 기재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리 올라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신청을 했다. 서부지법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생년월일을 ‘1956년 11월 1일’에서 ‘1957년 12월 1일’로 고쳐줬다. 이에 따라 이씨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 자리도 ‘561101’에서 ‘571201’로 변경됐다.

 이후 이씨가 회사에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7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일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정년 기준일은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명시된 인사규정 내규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고 해도 정년은 당초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4일 원심과 같이 이씨의 정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정년 산정은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생년월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이씨가 30년 동안 생년월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연장자로서 승진 혜택을 누리다가 뒤늦게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씨의 권리 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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