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위협·막말한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5. 5.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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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는 등 차별하고 막말을 일삼은 혐의(아동학대)로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사는 학업태도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개미, 토끼, 표범, 호랑이, 용 등에 비유하며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아이들의 자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옮기는 등 차별했다.

이외에도 '국민 등신', '느림보 새끼' 등의 욕설을 학생들에게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화를 낼 때 검은 장갑을 착용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는 행동을 반복하여 자신이 화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 교사는 전임지에서도 등급을 나눠 학생에게 등급별로 급식을 우선 배식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차별하고, 학급의 일을 부모님께 알리면 등급을 낮춰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함이었다"며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교사가 학교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고 심리적 충격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청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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