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송민섭 입력 2015. 5. 4. 11:11 수정 2015. 5.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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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파라과이에서 낙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 때문이다. 친부모는 딸의 낙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건 당국은 거부했다. 국민 90%가 가톨릭 신자인 파라과이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파라과이 검찰은 최근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친모 역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계부와 함께 살던 10세 소녀는 지난달 21일 복통을 호소하며 수도 아순시온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임신 21주째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파라과이 당국은 "딸의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지난달 28일 어머니 요청은 거부했다. 안토니오 바리오스 파라과이 보건장관은 "소녀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현재로선 낙태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임신 또는 출산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파라과이 방침에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10세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미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낙태 허용을 촉구했다. 또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유엔 보고서도 인용했다. 2013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개발도상국에선 200만명가량의 14세 이하 소녀들이 출산을 하고 이들 가운데 약 7만명이 임신·출산 도중 사망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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