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들어가 30년 다니면, 월 보험료 7만원↑ 연금 16만원↓

2015. 5.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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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무원 보험료·연금액 어떻게 달라지나

고위직일수록 연금삭감폭 커지급개시연령 5년 늦춰 65살로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7%인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9%로 올리고, 1.9%인 '지급률'(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을 1.7%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3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현황을 보면,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보험료로 7만원을 더 내고 퇴직 뒤 월평균 연금액은 16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달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4만원으로 오르지만, 퇴직 뒤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존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가량 줄어든다.

여야는 하후상박 형태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도입해 고위 공무원일수록 연금 삭감 폭을 더 크게 만들었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을 예로 들면, 현행 방식으로는 월평균 20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개편 뒤에는 177만원을 받아 28만원(-13.6%)이 깎인다. 반면, 9급으로 들어와 30년을 다닌 공무원의 경우, 월 연금액은 현행 137만원에서 개편 뒤 134만원으로 3만원(-2%)만 줄어든다. 보험료도 5급 임용자는 31만5000원에서 40만원으로 8만5000원을 더 내야 하나, 9급 임용자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만 더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은 현행보다 3년을 늘려 36년으로 정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연금 지급액은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를 포함해 60살에서 65살로 5년 늦추고, 퇴직연금액의 70%였던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60%로 줄였다. 또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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