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3만명·대체교사 3천명 늘린다

입력 2015. 5. 4. 06:13 수정 2015. 5. 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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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3~4개반에 보조교사 1명씩..직무교육·응급상황에도 대체교사 배치

0~2세 3~4개반에 보조교사 1명씩…직무교육·응급상황에도 대체교사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현재보다 4.5배 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의 정서적인 유착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어린이집의 만 3~5세반에만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만 0~2세반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5세 3~4개반에 1명씩 배치하는 보조교사를 0~2세에도 같은 수준으로 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는 6천600명에서 3만명 늘어나 3만6천6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교사가 결혼을 하거나 연가를 갈 때에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을 받을 경우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교사를 현재 449명에서 3천449명으로 3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육 현장의 인력난 해소는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육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어린이집 정원은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6명, 3세반은 15명, 4~5세반은 20명이지만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 어렵고 또 인력난이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보수교육을 받거나 휴가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야당의 주장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 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연간 보조교사 충원에 1천500억원, 대체교사 충원에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확대는 복지부가 일찌감치 밝혔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하나"라며 "충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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