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아버지 뭐 하시노?" 앞으론 묻지 못한다

조시영,박윤수,김세웅 입력 2015. 5.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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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非婚차별금지법 추진입학·입사원서에 가족사항 금지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 담임 선생님(김광규 분)의 발언으로 유명해진 이 말을 미혼모나 이혼모 자녀가 듣는다면 어떨까.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과 오랜 관습에 따라 내려온 조직 내 제도가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면 공권력이 처벌할 수 있을까.

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출산한 미혼모, 혼자 살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구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와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검토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법 제정을 검토 중인 '차별금지법'(가칭)은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등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차별금지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혼인·출산·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고, 차별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에서 입학 서류에 가족상황을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비상연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자발적으로 관련 가족과 연락처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사서류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배우자·자녀 여부를 묻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관행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싱글맘' '싱글대디' 자녀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 자녀 채용을 우대하는 것도 동시에 금지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에서는 기업들이 관행처럼 물어온 신장, 몸무게, 결혼 여부, 가족관계 등을 입사서류와 면접에서 묻지 않도록 했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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