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나비효과'..국민연금 25% 더 받는다

이상배 2015. 5. 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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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50% 인상..보험료율도 인상

[머니투데이 이상배, 하세린, 박다해 기자] [[the300]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50% 인상…보험료율도 인상]

여야 지도부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서명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합의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합의된 대로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 대비 25%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내용의 실무기구 단일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여야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사회적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키로 하고, 6일 특위구성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기구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는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만약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평균소득이 같다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120만원에 그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15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그만큼 납입액(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은 그동안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들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인 국민들의 지지를 자신들에게 끌어오기 위한 포석 가운데 하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의 '동시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통과시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로 넘어가는 쪽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발표 직전 국회에서 유승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찾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재정중립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역시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배, 하세린, 박다해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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