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영장 기각.. 검찰 "유전 불구속" 작심 비난

조원일 2015. 4. 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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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절반 105억 입금한 덕이라 판단

발부->기각 수정 흔적도 의구심

법원 "날인 실수 자주 발생" 해명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검찰이 '유전(有錢) 불구속'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검찰이 사법부를 향해 '돈 있는 사람은 풀어 줬다'고 공개 비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 횡령과 100억원 배임, 86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8일 새벽 3시 넘어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검찰 관계자는 "소회를 말하자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길까 염려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법부를 겨냥한 단순 불만 이상의 작심 발언이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이 새벽 3시에 다들 영장이 기각된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유전 불구속의 근거로 장 회장이 전날 횡령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들었다. 거액의 급여와 배당금을 받는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오다 구속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횡령액의 절반을 입금시켰고, 이에 법원이 불구속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이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연예인 신모씨와 달리 장 회장의 도박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회삿돈으로 도박을 한 장 회장이 카지노 VIP룸 예약을 위한 보증금으로만 800만달러를 썼고, 카지노 VIP 고객들용 전세기로 이동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직접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까지 적시했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도 비판을 가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지만 장 회장은 예외였다는 것이다.

담당 판사가 영장청구서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하고 다시 '기각'란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난 점도 장 회장의 영장기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순간적인 부주의로 영장전담판사의 도장이 반대편에 날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통상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우고 정정한다"며 "이번 건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신중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면 원칙에 따라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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