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추가 환급 차질 빚나

세종 2015. 4. 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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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소득세법 개정 표류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6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후속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인데 5월 추가 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천징수 사업자인 회사가 재정산을 실시해 환급액을 지급한다. 계획대로라면 5월 급여를 받을 때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산정한 근로소득 추가 환급 대상자는 541만명. 1인당 평균 환급세액은 8만원이다.

이자나 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5월에 재정산을 해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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