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있는데 왜 보상 못 받아" 상조 피해자 분통

2015. 4.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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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폐업에 피해자 문의 잇따라.."상조회사 보험금 예치 않아"

동아상조 폐업에 피해자 문의 잇따라…"상조회사 보험금 예치 않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동아상조에 가입한 김모(66)씨는 최근 이 상조회사가 폐업하자 보상받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문의했지만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상 대상자 전산망(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1년에 가입했다는 계약서와 총 50회분의 납입통장 내역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보상받을 수 없는지 다시 물었지만 똑같은 답변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김씨는 "착실히 납입금을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시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3월 보상 절차를 시작한 이후 김씨처럼 상조에 가입했는데 보상자 명단에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상조회사 가입자가 매월 납입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일반적으로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선수금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보낸다. 선수금을 보내는 것은 향후 도산이나 폐업 때 상조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맡아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50%만 보상받는 것도 이처럼 납입금의 50%가 상조공제조합에 맡겨져 있어서다.

그러나 보상자 명단에 없는 것은 상조회사가 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맡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즉, 상조공제조합으로서는 상조회사로부터 김씨의 선수금을 받지 않아 보상해줄 것이 없는 것이다.

2013년 부산지역 모 상조회사가 상조공제조합에 신규고객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자의 돈을 떼먹은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를 보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울산소비자센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100만원 미만의 돈을 되찾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또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미 파산한 회사로부터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가입했는데 보상자 명단에 없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평소 상조공제조합이 상조회사의 고객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최대 상조회사로 꼽힌 동아상조는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지난해 수차례 울산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2월 결국 폐업했다.

가입자는 2만8천명정도로 추산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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