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장상진 기자 입력 2015. 4. 28. 03:00 수정 2015. 4. 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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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지침에 장관이 '1회 40만원'인데.. 5급이 60만원 넘게 받기도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행동강령 규정보다 훨씬 높은 강연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중앙행정기관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과 6급)은 민간 기업에서 강의를 한 뒤 각각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부처의 감사 담당 공무원 2명은 정기 감사를 앞둔 피감기관에 가서 ‘감사 잘 받는 법’을 1시간 강의해 주고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 또 다른 부처의 한 1급 공무원은 산하 기관에 7번 강의를 나가 총 510만원을 받고도 이를 숨기다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의 한 5급 공무원은 모 사립대학에서 3차례 강의하고 18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강의료와 별도로 교통비까지 받았다.

국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전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에서 받은 강연료는 총 3만6560건에 112억1572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30만7000원이다. 외부 강연료를 받은 단순 건수로는 고용노동부가 5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3805건), 보건복지부(3543건) 순이었다.

법제처 공무원들이 출강자 기준 1인당 평균 60만4800원을 벌었다. 경찰청 5급 이상 공무원들은 58만7000원을 벌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54만7000원, 국세청은 54만5000원, 국무조정실은 53만7000원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힘 있는 부처 공무원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그나마도 권익위 자료는 자진 신고한 것만 집계한 것이어서 미신고 강연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평균 강연료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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