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휴일에 부모가게까지 찾아와 사표 강요"

2015. 4. 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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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공무원, 관용차 사적이용 이유..잠복 미행까지

[CBS노컷뉴스 최선욱 임덕철 기자]

안산시청 전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총무과와 감사실 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표를 강요받고 결국 퇴직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는 당시 질병으로 인해 인천에 거주 중이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몇 차례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사표를 강요받을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안산시청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과 총무과 직원들은 퇴직한 직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기까지 무려 4개월동안 A씨를 잠복, 미행하며 관용차 운행 동선을 추적해 왔다.

심지어 직원들은 이 직원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찾아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사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퇴직한 전 안산시청 직원 A 모씨(42·기능8급)는 1996년 기능직으로 임명돼 19년간 상록구청 등지에서 차량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관용차를 무단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요구받고 2012년 6월 27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A 씨는 "인천에서 직장생활중인 아내가 심한 아토피질환을 앓아 따로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는데 6살배기 딸이 잦은 병치레를 하는 바람에 총 6차례 관용차를 타고 인천에 갔다는 이유로 감사실에서 사표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2년 4월 30일 시청 감사실 직원 L모씨가 전화를 걸어와 들어갔더니 K계장이 인쇄물을 보여주며 '조사해서 꼭 옷을 벗게 해 주겠다'. 수사기관에 근무지 이탈, 무인카메라 등 모든 것을 검색한 뒤 협조공문을 요청했다. 다시 부르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3일에도 감사실 직원이 또 불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퇴근시간까지 계속 감시하면서 감사실 직원 2명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고 화장실 가는데도 사람이 붙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시청 직원들이 공휴일에 자택에 이어 A씨 부모가 운영하는 선부동 소재 자전거판매점까지 찾아와 사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2012년 5월5일 공휴일에 감사실 직원 H씨와 L씨가 부모님 집과 자전거판매점까지 찾아와서 '사표를 내는게 최선이다'. 아들한테 사표를 내게 하는 것이 좋고 안그러면 퇴직금 한푼도 못받고 잘린다고 말해 부모님의 반발을 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2012년 5월 6일 감사실 직원과 총무과 인사담당자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자전거판매점에 찾아와 손님들 보는 앞에서 '아들이 사표를 쓰게하라'.내 말을 안들으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 넣을 것'이란 말을 듣고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병원치료와 약을 먹으며 마음 고생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감사실과 총무과 직원들은 이후 3~4차례 집과 부모의 가게로 찾아가 끈질기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공휴일에 A씨 부모가 운영하는 자전거판매점까지 찾아와 사표를 강요한 사실을 손님이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목격자 신모(46·인천시)씨는 "2012년 5월5일 토요일, 6일 일요일 A씨의 형을 만나기 위해 집에 갔는데 두 사람이 와서 A씨에게 무슨말을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표를 받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해 5월 14일 A씨 부모가 운영하는 자전거판매점에 갔는데 남자 3명이 찾아와 A씨에게 무슨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자택을 찾아간 사실은 A씨의 형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산시 감사관실 감사관 C씨, 감사실 직원이었던 H씨 등은 이에대해 "A씨는 관용차 운행 19회, 근무지이탈 16회, 허위출장 18회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실 직원 H씨는 "A씨가 사표를 제출후 다른 직원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긴 했지만 사표에 사인이 없어서 다시 받으러 간 것"일뿐 "휴일에 부모의 가게를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에대해 "관용차를 이용, 아내를 만나러 간 것은 총 7회이며 애기가 아파 간호할 사람이 없어 불가피 하게 왕복했다"며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고 반성문도 썼지만 묵살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현재 80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안산시 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표 제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직권남용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며 "공휴일까지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최선욱 임덕철 기자 du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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