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탈락자 발생..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

한정수 기자 2015. 4.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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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나왔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용된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퇴직을 건의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A지방검찰청 소속 박모 부부장검사(42·사법연수원 29기)는 검찰 인사 직후인 지난 2월25일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박 전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하도록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 2년 후 첫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적격 사유는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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