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준표 잇단 악재, 이번엔 처남이 2억 사기 혐의로 피소

안준용 기자 입력 2015. 4. 27. 15:40 수정 2015. 4.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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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2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A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는 “옛 영등포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가로챘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말 찾아와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건을 갖고 있는데, 철거 공사를 계약해주겠다’면서 1억1100만원을 받아갔다”면서 “이듬해 공사 무산 뒤에도 빌려간 돈과 추가 배상액(1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이씨는 매형(홍 지사)과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 사업 시행을 하는 LH공사 자회사의 사장이 친해서 자신이 철거 공사를 맡았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1949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들어선 옛 영등포교도소는 수형자 전용 시설로 사용되다 2011년 천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지은 새 시설로 이전했다. 옛 교도소 부지는 시설 철거 후 대규모 주상 복합 단지 개발을 앞두고 있다가 시행사와 건설사 간 이견으로 표류 중이다. 김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지만, 철거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공사가 무산됐는데도 이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다. 계약 당시 ‘공사가 무산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집도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빌려간 돈도 채무 변제에 썼다는 주장이다.

고소를 당한 이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공사가 무산된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돈이 마련되면 곧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해명을 듣기 위해 이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김씨를 불러 조사했고, 이씨에게도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그러나 이씨는 “사업차 지방 일정이 있다”면서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김씨와 홍 지사 처남 이씨의 주장 중 누가 맞는지는 수사로 가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어쨌든 홍 지사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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