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反시장·反경쟁.. 소비자혜택 막는다"

이근평기자 2015. 4.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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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토론회 전문가 비판

결합상품·중고폰 선보상제… 정부 아닌 소비자 결정해야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반시장·반경쟁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을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결합상품' 등 기업이 펼칠 수 있는 상식적인 가격 경쟁에도 단통법 기준을 들이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최로 열린 '통신상의 정부규제, 소비자에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병태(경영학) 카이스트 교수는 "단통법 이전에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번호이동 고객, 고사양 단말기 및 고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 집중적으로 주었는데, 단통법으로 모든 고객에게 지원금을 다 지급하게 됐다"며 "결국 단통법은 단말기 실질 구매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신사가 중고폰 선보상제, 결합상품 할인 등 다른 방법으로 가격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이조차도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단통법에 비춰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우회 보조금 지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신사에 과징금을 물렸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깨닫게 돼 이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만족이 높은 결합상품에 대해 방통위가 공정 경쟁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신사들이 주파수 배분과 같은 이권 배분 싸움에 골몰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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