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수행비서' 이용기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이태성|한정수 기자|기자 2015. 4.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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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한정수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2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씨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이씨가 앞서 구속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공모해 증거자료를 은닉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주목하는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 등이다. 수사팀은 현재 이들이 은닉한 자료들 중 일부를 찾았으나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을 10년 이상 보좌해 성 전 회장 비자금의 용처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주목받는다. 경남기업 홍보팀장인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의원직을 잃은 이후에도 비서를 맡는 등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이씨는 박 전 상무와 함께 성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회의에도 참석한 인물이다. 수사팀은 이씨가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 등을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씨를 상대로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성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혹시 그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이 어떤 경위로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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