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보험금' 받아낸 사연 알고보니..보험사도 '고지의무'?

공아영 2015. 4. 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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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이런 걸 알려줘야 하죠.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 뿐 아니라 보험사도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돼서 못 받을 뻔한 보험금을 받게 된 사연을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30대 여성은 지난해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자, 남편 명의로 계약해둔 암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을 맺을 때 남편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금의 1%를 환급금이라며 보내왔습니다.

<녹취> 김 모 씨(간암 환자 부인) : "가입 설계서 보면 표시하는 난도 없었고, 고지해야할 대상 자체라는 걸 몰랐죠. 물어본 적도 당연히 없고요."

김 씨는 '고지 의무'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습니다.

김 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가리기도 전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현행 상법에는,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자한테 한 달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서 통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지 의무'는 소홀히 한 채 계약자의 '고지 의무'만 따졌던 보험사에 금융감독원은 암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도 계속 유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공아영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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