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신청했더니.." 일자리 잃은 '알바생들'

김영은 2015. 4. 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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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은 커녕 일자리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을 한 번 들어보시죠.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신민주 씨.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좁은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뜨거운 물에 화상입었다 그러면 네가 손끝이 야물지 않기 때문에, 널 고용하기 불안한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인은 한발 더 나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녹취> 커피전문점 주인(지난 2월/음성변조) : "산재 처리해줄 테니까 6개월 계약서를 써. 6개월 안에 관두면 한 달치 급여 못받아 가."

신 씨는 결국 일을 관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신민주(대학생) : "그냥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주인은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인 김 모 씨도 수차례 화상을 입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김○○(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 "너무 최소 인원을 뽑고 그 인원 안에서 다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58건, 전체 산업재해 8만 2천여 건의 0.07%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하정식(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장)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넘어갔지만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영은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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