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아끼면 아이 망친다?..'가정 체벌'도 처벌

최고운 기자 2015. 4.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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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아이가 잘못하면 때려도 된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오는 9월부턴 이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새 법이 시행됩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모두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속담들이죠.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런 속담은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 : 어떠한 형태의 체벌이나 폭력도 아동들에게 행해 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훈육의 목적이건 어떤 목적이건 간에 체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벌로 아이의 나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교정할 수는 없는 만큼 때리지 말고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때리는 방식의 체벌에 아이들이 익숙해질 경우 부모의 체벌 강도가 더 세지면서,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를 보면 9천800여 건의 아동 학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경우가 8천400여 건이나 됩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소리 지르다가 윽박지르다가 때리게 돼요. 한 대 때리다가 다섯대 때려야 하고, 열대 때려야 하는 수준이 오는 거죠.]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정 내 체벌이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때리는 행위 자체가 학대라는 법 규정이 생기면서 사법부가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남 일)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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