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잖아 초범이네" 女후배 성폭행 시도男에 집유 판결

김상기 기자 2015. 4.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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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를 위력으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30분쯤 경북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 후배(여)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다 미리 자리를 뜬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 밖으로 던져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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