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 소홀 이웃 물리게 한 개주인 벌금 300만원

입력 2015. 4. 26. 09:02 수정 2015. 4.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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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부(송기석 부장판사)는 26일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이웃이 물리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8월 13일 오후 5시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 마당에 체중 50∼60㎏의 로트와일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거나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아 대문 부근에 서 있던 이웃 B(67·여)씨가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3년 10월 3일 오후 3시 30분께 지붕 위의 호박을 따려고 담을 짚고 올라서다가 A씨가 키우는 맹견 3마리에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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