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성씨 창조행위 안돼"..6년 심리 끝 불허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에서 개인의 성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성명권(姓名權)을 제한하는 취지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중국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법원은 최근 "딸의 성명을 '베이옌윈이'(北雁云依)'로 짓는 것을 허용하라"며 뤼(呂)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6년 간에 걸친 심리 끝에 결국 기각했다.
법원은 "뤼 씨의 요구는 2014년 1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심의·통과시킨 성명권(姓名權) 사법해석과 배치된다"며 "'베이옌윈이'라는 이름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성을 창조한 것으로 임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전통문화, 윤리관념과 충돌하고 일반적인 미풍양속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뤼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딸의 이름을 '베이옌윈이'로 지어 지역 파출소에 호적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성명권을 인정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옛 고전 시가에서 착안해 지은 이 성명에는 부모의 딸에 대한 축원의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호적등기 조건과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소송은 중국 내에서 제기된 첫 성명권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두 차례 공개심리를 열고 뤼 씨와 공안당국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2010년 3월 "관련 기관에 성명권 사법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인대는 지난해 말 제정한 성명권 사법해석에서 중국인이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를 '손위 직계 혈족의 성', '부양자의 성' 등으로 제한했다. 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성은 지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뤼 씨의 딸은 성명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직도 호적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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