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8명' 소환조사는 언제? 수사 골든타임 놓치나

서복현 입력 2015. 4. 24. 21:27 수정 2015. 4.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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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방금 이완구 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 이 두 사람 말고도 여섯 사람이 더 있잖아요, 메모상에. 아무튼 합쳐서 8명. 이건 언제 수사가 시작이 됩니까? 소환 얘기도 없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 얘기도 없고 전혀 없기 때문에.

[기자]

사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언제쯤 이 8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 척도가 바로 관련자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13년 4월 4일이었죠.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에 성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독대했다, 이렇게 증언했던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의 이 운전기사가 소환이 돼야 이완구 총리에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건데.

[앵커]

그 운전기사도 소환이 안 됐잖아요.

[기자]

소환이 안 되고 있고요. 방금 보도에도 나왔지만 전 경남기업 부사장,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정작 당사자들은 언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볼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혐의를 가진 사람들끼지 말 맞추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갖잖아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런데 주변 윤승모 씨든 아니면 이완구 총리 그쪽의 운전기사든 다 지금 아예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시간만 더 벌어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점 또 하나는 일단 돈을 줬다는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잠재적인 수사 대상들이 이미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지가 공개되면서 당사자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건데 그런데도 본격적인 수사가 길어지면서 지금 보도에도 나왔지만 회유, 또 거짓해명 논란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증거인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정작 경남기업 관계자들, 성 전 회장측 인사들의 증거인멸은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뒷전으로 미뤄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구심들을 세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서복현 기자와 얘기할 내용들은 그러니까 검찰수사의 어느 지점을 체크해 봐야 할 것이냐.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체크포인트가 되는 셈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제가 질문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첫 타깃으로 검찰이 잡고 있는 것이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쪽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앵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기자]

일단 첫 사법처리 대상자로 꼽은 인물도 역시 성 전 회장의 핵심측근이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니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수사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검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혐의가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어제 JTBC도 보도를 했지만 빼돌리거나 은닉했거나 파손된 증거들은 대부분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료였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증거인멸 수사는 이런 비자금 조성,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비밀장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지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밀장부가 나오기만 한다면 상당 부분의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야 의원 14명의 이름이 담긴 장부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은 강하게 부인 했었고요.

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도 비밀장부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수행비서도 역시 같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렇게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에서 로비장부는 찾았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어느 언론이 여야 의원 14명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루 좀 시끄러웠다가 검찰이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자]

그때 이례적으로 사실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아직 로비장부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성과는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성과라고 한다면 어제 JTBC에서 보도를 했지만 비자금 조성,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부분, 이 부분은 로비자금의 출처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압수수색은 경남기업에만 벌써 세 차례 했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성완종 씨 유가족 자택까지 뒤진 그런 상황인데.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것, 즉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했는데 증거인멸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여기서 골든타임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18일에 경남기업 본사 계열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자료를 파쇄하는 것들이, 또 빼돌리는 부분들이 CCTV에 담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월 18일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15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역시 4월에도 같은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다시 또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압수수색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결국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던 것 아니냐,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수사에서 이렇게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줘버리면 이게 혹시 나중에 지금 여야가 전부 특검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물론 특검의 성격은 서로 양쪽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으로 들어가도 검찰이 기초수사를 해 놓은 걸 가지고 특검이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증거인멸이 다 돼 버리면 특검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수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장부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번 사건 수사하는데 별도로 로비장부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금 로비장부를 찾는 것이 상세한 로비 내역, 혹은 금품 전달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결국 8명 가운데 지금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특정이 어느 정도 됐고요, 또 시점도 특정이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자도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로비장부가 없어도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비장부를 찾는 거에 먼저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 이 8명 외에 다른 인물들을 더 추적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야당의원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야당에서 물타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검찰로서도 수사 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여기서 나눈 여러 가지 의구심 같은 것은 세간에서 굉장히 굉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메모지에 거론된 인물들 있잖아요. 그 8명. 다 조사한다는 건 맞기는 맞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수사를 할 때 단서를 토대로 기소를 목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일단 밝힌 것만 봤을 때는 리스트에 국한되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 말은 이 메모지 이외의 인물들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앵커]

그러면 메모지는 당연히 다 포함이 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수사상황으로 볼 때는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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