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라스베이거스 도박 판돈은 800만 달러"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모두 800만 달러(약 86억6400만원)가량의 판돈으로 도박을 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23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철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파철'(부서져서 못 쓰게 된 쇠붙이) 등 철제 부산물을 현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판매해 수익을 거둔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고전적 방식'도 동원했다. 장 회장은 이렇게 조성한 2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세탁' 과정을 거쳐 도박 판돈으로 들어갔다.
또 장 회장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100억원가량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대신 매입하게 한 부분, 회사로 배당될 이익을 강제로 포기시켜 회장 일가가 대신 이익 배당을 받게 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장 회장은 범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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