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라스베이거스 도박 판돈은 800만 달러"

문동성 기자 입력 2015. 4. 24. 03:08 수정 2015. 4. 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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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뻥튀기' 비자금 200억 조성 횡령·도박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모두 800만 달러(약 86억6400만원)가량의 판돈으로 도박을 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23일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은 철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파철'(부서져서 못 쓰게 된 쇠붙이) 등 철제 부산물을 현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판매해 수익을 거둔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고전적 방식'도 동원했다. 장 회장은 이렇게 조성한 2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세탁' 과정을 거쳐 도박 판돈으로 들어갔다.

또 장 회장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100억원가량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대신 매입하게 한 부분, 회사로 배당될 이익을 강제로 포기시켜 회장 일가가 대신 이익 배당을 받게 한 부분 등이 포함됐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장 회장은 범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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