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이참에 교육감 직선 폐지"vs"선거제와는 별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확정 시 교육감 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교육감 직선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고 규정한 반면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와는 별개”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23일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단지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판결을 넘어 교육감직선제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곽노현·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로 인해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총은 “당선자와 후보자가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실은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가치를 외면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보니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에 있다”며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론화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과 교육감 직선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송 대변인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의’에 그치고 경찰은 ‘무혐의’ 처리한 건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에 대한 과도한 기소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혹이 있다면 이를 규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교육감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과 3심 판결에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고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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