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프로골퍼 배상문 귀국시 조사 받아야"

2015. 4.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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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23일 프로골퍼 배상문(29)의 입대 연기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는 배상문이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문청은 “배상문은 현재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라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귀국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귀국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며 “귀국해 합법적인 사유와 방법으로 연기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다면 국제경기 등에도 참가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배상문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했으며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 목적으로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외여행을 불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국외에서 기간연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배상문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

법률 대리인이 출석한 배상문측은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번에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면 특혜성 측면이 있다”며 연장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무청은 앞서 배상문이 지난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기면서 병역법을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월 경찰 고발한 상태다.

배상문은 작년 국내 골프대회 출전,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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