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7466원' 받아야 아이 1명 키운다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 후 자녀를 낳아 키우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소 7466원이 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경영계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22일 미국 MIT의 응용설계모형에 기반해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한 결과를 보면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최저생활비용을 충족하는 최저임금의 평균액은 시간당 9521원이다.
최저생활비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양육비, 교통비, 세금 등이 반영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성인 1인 가구의 최저생활비용(144만1996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6914원이다. 성인 1명과 자녀 1명으로 이뤄진 가구는 1만1364원, 성인 1명·자녀 2명 가구는 1만3128원, 성인 2명·자녀 1명 가구는 7466원, 성인 2명·자녀 2명 가구는 8733원으로 계산됐다. 독신으로 살지 않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기 위해선 최소 7466원에서 1만3128원 사이의 최저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사연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기혼 여성의 45% 이상은 자녀수가 2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맞벌이를 가정했을 때 최소 8733원 이상은 보장돼야 사회적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8733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통한 생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금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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