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된 교사 즉시 직위해제 법안 추진

입력 2015. 4. 22. 10:46 수정 2015. 4.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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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 발의

안민석 의원,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사와 피해 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해 해당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당장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은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원 자격도 취소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가 방관하는 사이에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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