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정차하면 과태료 20만원?..이상한 택시승차장

2015. 4. 2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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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정체 구역인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특히 택시승차장이 그 주범이라는 것인데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밤이고 낮이고 고속버스와 택시, 승용차가 얽혀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빼면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로는 3개뿐인데 이 가운데 한 개는 늘 택시 차지입니다.

그 끝을 따라가 보면 택시 전용 승차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 택시승차장 주변에서는 1분만 주정차를 해도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금, 모범택시 운전기사]

"만들어 놓기를 잘못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고요. 손님이 저기 일반택시처럼 거기서 들어오게 하면 괜찮은데 거긴 막아놓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장 큰 경부선 택시승차장은 수요예측과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70m 가량인 경부선 택시 승차장은 3곳의 차로로 운영되는데 한 곳을 빼고 나머지 2곳은 거의 이처럼 비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서울시 공무원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인터뷰:연기준,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제가 주정차 단속을 많이 나와봤는데 특히 모범택시 정류장이나 일반택시 하차장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다며 당장 월요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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