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신XX" 담임 한달 만에 교체, 학생들 피해 줄일 수 없었나

이대혁 김민정 입력 2015. 4. 22. 04:49 수정 2015. 4. 22.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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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논란땐 격리 후 조사 필요

제자들에게 수시로 "등신"욕설을 내뱉고 학부모들에게도 거친 행동을 일삼아 집단수업 거부사태를 야기한 서울 금천구 A초등학교 B(38)교사(본보 21일자 11면)가 결국 담임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 학생의 경우 한달 가까이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상당수 학생들이 해당 교사의 막말과 거친 행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사에 대한 자격시비가 불거질 경우, 우선 학생들과 격리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해당학교는 이날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B교사에 대한 담임 보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인사권자인 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장은 의견을 받아 B교사의 담임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남부교육지원청도 B교사에 대한 담임교체를 명했고, 그의 막말과 욕설, 학부모와의 갈등 야기로 인한 집단수업 거부사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가 한달 가까이 끌어오면서 결국 학생들이 씻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실제 B교사가 학생들에게 "등신XX"라고 폭언을 한 사실과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눠 차별하는 등의 악행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는 내가 교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학교를 못 다니게 할 거다', 'OOO 엄마는 나쁘다'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만 9세에 불과한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학교의 안일한 대처다. B교사의 자질 시비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해당 학급 학부모들이 이날 총회를 열어 B교사의 언행에 문제를 삼고 학교 측에 담임교체를 요구하면서 쟁점화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B교사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다며 사태해결을 미적거렸다. 지난 6일에는 교장이 B교사와 면담에서 구두로 담임교체를 통보했으면서도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 그 사이 B교사의 수업은 계속됐고 학생 2명은 10일 이상 장기 결석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가 없자 23명의 학생 중 14명이 16일부터 교실입실을 거부하고 돌봄교실에서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보직을 잠정 중단한 채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라면 꼭 담임보직 사퇴가 아니더라도 교장 재량으로 대체교사를 투입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先) 격리 후(後) 조사'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양측의 주장이 너무 팽팽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교사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며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업거부 한 학생들에게 다른 반 선생님을 통한 교육을 이어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들과 상담을 거쳐 필요할 경우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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