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철 요금 200원·마을버스 150원 인상

김희정 기자 2015. 4. 2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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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인상폭 당초보다 50원 높여 수정, "기사 처우개선".. 지하철·심야버스는 50원 낮춰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마을버스 인상폭 당초보다 50원 높여 수정, "기사 처우개선"… 지하철·심야버스는 50원 낮춰]

서울 시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액이 지하철은 200원, 심야버스는 300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시한 인상안보다 50원씩 낮춰진 수준이다.

하지만 마을버스만은 요금 인상분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 더 커졌다.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상폭을 상향시킨 것.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난 20일 제25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대중교통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결과 지하철 요금은 200원, 심야버스는 300원, 마을버스는 150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정 동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제시한 청취안에서 지하철과 심야버스 요금 인상폭은 각각 50원씩 낮추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폭은 50원 늘린 액수다. 서울시의회가 지하철과 심야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보수적인 것과는 반대로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하철 요금은 1250원, 심야버스 요금은 215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처우가 다른 버스 운전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원안 대비 인상폭을 50원 더 높여 150원을 인상하는 쪽으로 수정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을버스는 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은 약 120만원으로 근무일수 26일(주·야 교대)에, 야간 및 무사고 수당을 합쳐도 세전 월급여가 180만원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 인상 폭이 최소 버스 수준은 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인상안에 반발해왔다.

조합 측은 향후 시의회 및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강력히 타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지역구마다 마을버스 회사가 있고 이들이 민원인들이다. 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버스회사들의) 목소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요금이 당초보다 더 오르게 됐지만, 그 명분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있다"며 "증액된 부분이 마을버스 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게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버스와 달리 지선버스와 광역버스, 순환버스의 인상폭은 시의 원안대로 각각 150원, 450원, 250원씩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상 후 요금은 지선버스는 1200원, 광역버스는 2300원, 순환버스는 1100원이 된다.

이번에 수정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오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5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되면 6월부터 인상분이 요금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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