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PC서 자료 빼내다 덜미

송의호 2015. 4. 22. 0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외장하드에 파일 복사경찰엔 "이직 예정자라 미리 작업"

심야에 직원 컴퓨터의 자료를 복사하던 한 공공기관장이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됐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직원 A씨는 지난 14일 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퇴근 후인데 누군가가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문자가 뜬 것이다. A씨는 동료에게 전화했다. 동료는 오후 10시 25분 자신이 마지막으로 퇴근하고 보안 잠금장치까지 걸었다고 했다. A씨는 회사 경비실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답은 "사무실에 누군가 와 있다"는 것이었다.

 오후 11시30분쯤 건물에 도착해 1층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해 함께 사무실로 올라갔다. 사무실엔 원장 B씨와 행정팀장 C씨가 있었고, 또다른 인물이 컴퓨터에 외장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자료를 복사하고 있었다. 경찰 추궁에 B원장은 "A씨가 곧 이직해 자료 공유가 안될까봐 옮기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다른 기관에 원서를 내고 이 날 면접을 봤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직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고 밤중에 자료를 옮기느냐"는 질문에 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복사한 자료 파일은 1만1885개에 이른다.

 경찰은 A씨에게 고소할 것을 권했고, A씨가 그러겠다고 해 더 이상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돌아갔다.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자료는 A씨가 돌려받았다. 본지는 밤중에 자료를 복사한 이유에 대해 B원장의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사의 막전막후, "이완구 어렵다" 보고가 결정타

"이완구 긴급체포해야…국민들 '꼬꼬댁'에 분노"

'어벤져스2' 15분 나온 서울, 첨단도시는 무슨…

촉각까지…'가상 현실 섹스' 시제품 나온다

패션쇼 '전신노출' 바라보는 관객 표정이…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