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실수' 10배 이익 고객 영장..돈 잃어버렸다더니

이동경 기자 입력 2015. 4. 21. 20:50 수정 2015. 4. 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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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에게 6000 달러를 환전해줄걸 실수로 6만 달러나 건넨 사건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간 남성은 그동안 전부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은행의 실수는 싱가포르 돈으로 100달러 지폐 60장을 줘야 할 51살 이모 씨에게 1000달러 지폐 60장을 잘못 환전해준 겁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간 이 씨는 자신도 "돈을 봉투째 잃어버려 구경도 못 했다"며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환전 직후 주황색 100달러 지폐 대신 보라색 1,000달러 지폐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경찰은 이 씨가 1,000 싱가포르달러 지폐가 든 봉투와 지폐 수십 장을 펼쳐보이는 동영상을 찍었다가 이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 씨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출국금지도 시켰다는 거죠?)

"조치는 다 해놨고, 도망가면 자기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인거죠."

그러나 이 씨는 이번에도 "싱가포르 출장 때 아는 사람의 돈을 찍은 것일 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 이 씨는 은행 측에 "손실을 본 4400만 원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자"고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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