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가입한 적금 중도해지했더니 원금도 못받아

2015. 4.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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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막 상담실

적금 아닌 보험 '불완전판매' 문제제기해야

Q

: 퇴직하기 3년 전, 은행에서 적금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퇴직 뒤에도 아이들 교육은 한창이라 불안했거든요. 마침 은행 직원이 "3년 적금한 뒤 일정기간 거치해두면 비과세 적용도 받고 이자도 많이 챙길 수 있다"고 설명해 가입했습니다. 퇴직한 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적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중간에 해지하는 거라서 원금보다 적게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A

: 선생님이 가입한 상품은 적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입니다. 방카슈랑스 도입이 10년이 넘은 지금도 소비자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판매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판매 주력상품인 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창구에 비치된 상품 홍보지의 상당수가 방카슈랑스 상품입니다. 그만큼 판매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젊은 소비자는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상당수 시니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비과세 저축을 장려하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시니어에게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자 상담 246건을 분석해보니 이 중 65.1%가 불완전판매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적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거나 사업비와 판매비 등을 거의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이었습니다. 적금으로 오인한 선생님도 중도 해지 수수료만 약간 부담하고 원금과 이자를 챙길 수 있으리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가입 당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만한 증거, 가령 증권을 교부받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2007년 정부에서는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의 입증책임을 판매사가 지도록 하겠다고 발표만 한 채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남아 있고 그로 인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은행에도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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