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목 상처는 자해" 끝까지 부인했다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김한길 기자 입력 2015. 4. 21. 18:31 수정 2015. 4.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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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5차 공판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5차 공판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법무법인 다산 서세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서세원에게 대답을 이끌어 냈다. 변호인은 서세원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죠"라고 물었고, 서세원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서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모님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안정시키려 그랬다. 맞습니까"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서세원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고, 포로처럼 살았다'라는 등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에는 온갖 추측 기사가 도배가 됐다.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이도 "네"라고 답했다. 또 "온 국민에게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이후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고, 삶과 인격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에도 동의했다.

이후 변호인은 서세원에 대한 변론을 계속했고,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검사는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원스톱지원센터 경찰 전모 씨를 통해 공개된 서정희의 상해 사진에 대해 서세원에게 "증인 전모 씨가 목 부분의 살가죽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다고 했는데, 왜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서세원은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검사는 서세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어 서세원 측 변호인은 판사에게 "더 이상 구두 변론을 하지 않겠다. 다만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달라. 어쩌다 이 사건이 전체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됐는지. 아마 근래에 이 사건처럼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적은 없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설사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잘못과 흠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로 가장 나쁜 남편으로 얻어졌던 피고인의 상처나 아픔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했을 뿐인데, 지난 결혼 생활이 도마에 올라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는 판사의 말에 서세원은 "죄송하다. 변호사님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가정을 못 이끌었던 제 부덕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서세원 서정희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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