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 전직 합참의장 청탁받고 병사 가혹행위 묵인(종합)

2015. 4. 21. 17: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 모 사령부 준장 약식 기소

군 검찰, 모 사령부 준장 약식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은 육군 장성의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약식 기소했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 준장은 작년 3월 부하 병사 B 씨(현재 예비역)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휘관인 A 준장은 B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 조사 절차를 중단시킨 뒤 B 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준장은 합참의장까지 지내고 퇴역한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부친이 중소기업 대표이며 친척이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가혹행위를 은폐한 지휘관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범행 당시 병장이었던 B 씨의 가혹행위도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병의 사타구니에 세제를 뿌리거나 집게로 수염을 뽑았으며 후임병들이 종이를 씹어 입에서 입으로 돌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B 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전역한 이후에도 끝까지 밝혀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해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준장을 약식 기소한 것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ljglory@yna.co.kr

"해리포터 퇴짜", "8억원에 구글 인수 거절"…최악의 실수 10선
아내의 자살시도 돕고 방치한 50대 남편 징역형
'누드 사진' 전직 여군, 성조기 훼손 온몸으로 막아
마카오 원정 성매매 한국인 일당 적발
[카드뉴스] "우리 헤어졌어요"…스마트폰 없이 살아보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