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 서세원' 사건당일 경찰관 "서정희 폭행당한후 몸도 못 가눠"
[뉴스엔 글 전아람 기자/사진 최혁 기자]
서정희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 5차공판에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의 5차공판이 4월 2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사 측은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했을 당시 서정희가 폭행당한 흔적을 사진촬영 했던 경찰관 전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서정희가 서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신체에 남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다. 해당 사진 속 서정희 목에는 멍이 들어있고, 손과 팔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전 씨는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원래 피해자가 오면 상담을 한 후 치료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날은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기 때문에 상담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응급실을 연결해드렸다. 응급실에서는 증거로 남길만한 사진을 남겨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도망가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끌려다니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열린 4차공판에서 서정희는 그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서세원 폭언에 시달리고 이혼을 요구하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로 협박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5월 서세원에게 폭행당했을 때 심경을 토로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살 때 서세원을 처음 만난 서정희는 당시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동거를 시작했으며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남편이 변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왔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세원 측은 서정희의 상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상 참작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서정희와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사진=서세원 서정희)
전아람 kindbelle@ / 최혁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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