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엔]서세원 '어마어마한 수행인원 대동하고 법원출두'

뉴스엔 입력 2015. 4. 21. 17:11 수정 2015. 4.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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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최혁 기자]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의 5차공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검사 측 증인으로 경찰 전 모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서세원과 서정희가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일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 이날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열린 4차공판에서 서정희는 그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서세원폭언에 시달리고 이혼을 요구하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로 협박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4년 5월 서세원에게 폭행당했을 때 심경을 토로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살 때 서세원을 처음 만난 서정희는 당시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동거를 시작했으며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남편이 변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왔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세원 측은 서정희의 상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상 참작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서정희와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도망가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끌려다니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혁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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