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첫공판 '진실공방 30분' 지상중계

전영지 2015. 4. 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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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박태환 팬페이지

'박태환 도핑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박태환(26)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월 6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T병원 김모 원장이 피고인석에 출석했고, 의사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홍기태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재판장이 김 원장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찰측이 공소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피고인은 노화방지, 건강관리 재활전문의로, 해당 병원이 2013년 10월 31일 병원을 처음 찾은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마사지, 비타민, 컨디션 관리 등을 해오다 2014년 7월29일 남성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 네비도를 투여했다. 주사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사에 응할지 여부를 선수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함에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테스토스테론이 체내에 상존하는 물질로 도핑과 무관하다고 설명했고, 피해자가 도핑 문제를 수차례 문의하자 체내에 있는 물질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를 통해 피하주사로 엉덩이 근육에 주사해, 해당 부위가 붓고 일주일정도 보행에 지장을 줄만큼 근육통이 있었고 호르몬 수치가 변동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월29일 네비도 주사 내역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변호인측이 즉각 변론에 나섰다. 예상대로 팽팽한 진실게임이었다. '도핑 약물에 대해 의사보다 선수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도핑 약물에 대해서는 선수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은 노화방지 전문의로 스포츠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피해자 외 어떤 운동선수에게도 노화방지, 건강관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알려진 대로 의사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도핑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선수에게 주사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지인의 부탁으로, 무료로 순수하게 시술을 해준 것이다. 피해자는 문제된 주사 외에도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20여 회 병원을 방문해, 비타민 주사제 등을 맞았다. 피고인의 노화방지 프로그램은 일반적 시술과 달라, 내원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하면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와 시술을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31일 첫 내방 당시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이고, 피해자 매니저도 도핑검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 도핑물질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은 직접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피해자측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고 봤다. 도핑 약물 확인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피해자 매니저에게 비타민 영양제 리스트와 함께 수기로 향후 투약할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기재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남성호르몬을 투여한 이유는 피해자의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 조금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투약 약물 리스트는 피해자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측은 2013년 12월27일에도 피해자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네비도를 단 한번 맞았다는 박태환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후 3차례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더더욱 몰랐다"고 말했다. "2014년 7월29일 두번째 네비도 주사를 놨다. 두번째 주사가 문제가 됐다. 테스토스테론 문제, 도핑 약물 여부는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피해자측에서 문제되는 약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의사에게 금지약물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측은 박태환측이 주장한 상해에 대해 "상해라고 접수된 내용은 상해가 아니다. 주사를 맞은 후 근육통은 당연하다. 간호사가 통증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고, 주사를 맞은 직후 호주 전지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좋은 기록을 수립했다. 호르몬 수치 변동을 상해라고 한 부분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호르몬 수치 변화를 위해 주사한 것인데, 변화가 생겼다고 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 신체활력이 증진됐는데 이를 거꾸로 상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 의무에도 아무 잘못이 없으며, 상해도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 혐의는 무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부실한 진료기록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진료기록 미기재는 숨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일보고나 SNS상에는 당시 진료상황이 나온다. 바쁜 여름 휴가철에 간호사가 기록하지 못한 단순 실수다.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은 시종일관 팽팽하게 맞섰다. 문제는 병원측이 박태환측에 제공한 약물 처방 리스트도, 의사의 주장대로 '박태환이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차례 네비도를 맞았다는 공식 의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 7월 네비도 투여에 대한 공식 의료 차트도 없다. 이 때문에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공식 의료기록와 처방전만 있다면 간단히 증명될 일이 진실게임으로 치닫는 이유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인심문을 통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박태환 본인과, 박태환에게 병원을 소개한 뷰티컨설턴트 A씨, 박태환과 병원을 처음 찾아 약물 리스트를 받았던 전 매니저 B씨, B씨에게 약물리스트를 건네받아 도핑약물 여부를 확인했던 전 트레이너 C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원장측은 박태환측에 주사제, 영양제 리스트를 전달하는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D씨를 증인 신청했다. 증인 심문은 6월4일 오후 3시에 열린다.서초동=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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