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환전실수로 6만 달러 받아간 고객, 구속영장

민수미 기자 2015. 4. 21. 10: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은행 직원의 실수로 6천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횡령 혐의로 IT 사업가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달러가 지급됐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일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min@kmib.co.kr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우스꽝스러운 과거사진은?

[쿠키영상] 다짜고짜 '60cm' 칼 휘두른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여경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