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들으면 龍… 말썽 부리면 개미… 동물 빗대 '학생 등급' 매긴 교사

이준우 기자 2015. 4.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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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북한식 박수도 강요" 학부모 10여명 담임교체 요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각종 동물로 등급을 매겨 지칭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모(9)군의 어머니 김모(36)씨가 지난 14일 아들의 담임 교사 A(39)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해왔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반 학생 23명 중 14명은 지난 16일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A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학부모들은 "담임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정도에 따라 용·호랑이·표범·치타·여우·토끼·개미 순으로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개미' 등급 학생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 '토끼' 등급으로 올려주는 등 아이들에 대해 '동물 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너희를 몽둥이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다" "넌 네 엄마한테 잘못 배웠다" "울지마 등X 새끼야" 등 폭언을 일삼고, 수업 시간에 과장된 북한식 박수를 치도록 강요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학부모 1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교대로 벌이고 있다.

담임 교사 A씨는 아동 학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아이들에게 호랑이나 표범처럼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동물로 비유한 것일 뿐 인격을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북한식 박수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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