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간통죄 폐지 그 이후..달라진 이혼 풍속도

전재홍 기자 2015. 4.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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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간통제 위헌 결정이 난 지 이제 50일 넘게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 풍속에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당장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혼풍속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에서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를 들여다봤습니다.

◀ 리포트 ▶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남성 유모씨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준경/변호사]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이혼소송 중 간통죄로 고소당했다가 혐의가 사라진 방송인 탁재훈 씨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불기소나 공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천7백70명.

간통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재심을 준비 중인 배우 옥소리 씨처럼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 판결로 바뀔 수 있는 인원은 3천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불륜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이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높았는데요.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텔을 빠져나온 남녀가 승용차에 올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부인의 의뢰를 받아 사설 심부름업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자, 이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사립탐정, 흥신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박경도/민간조사협회 강남지부장]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오는 분들이 예전보다 10~2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판에 낼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기대와 달리, 법원은 아직까지 간통죄 폐지 이전 평균 2천만 원대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정숙 / 변호사]

"의뢰인들이 위자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상 간통죄 처벌 여부가 민사상 이혼 위자료액 산정에 영향을 끼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위자료가 증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자료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간통죄 폐지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불륜 배우자에게 묻던 기존의 '유책주의'에서, 불륜 당사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파탄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김삼화 /변호사]

"(간통을 저지른 쪽에 대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징벌적인 요소를 가미하거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현재 대법원은 바람 핀 남편이 신청한 이혼을 과연 허용해줄 것인지 전원합의체에 이혼청구 사건을 회부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전재홍 기자 bo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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