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재계 "1.6% 인상" vs. 노동계 "1만원"

입력 2015. 4. 19. 17:46 수정 2015. 4.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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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2라운드.. 내년 최저임금

견해차 커 난항 예상

외국 최저임금 잇단 인상 한국에 영향 줄지 관심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사정이 또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댄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오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심의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면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견해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가 강력한 춘투를 예고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 2라운드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19일 정부와 재계,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은 2010년 2.7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역대 두번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어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액수로 보면 역대 최저 인상액은 40원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1999년 8월에 적용됐다. 최대 인상액은 2007년 적용된 380원이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예년과 달라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포럼 강연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노동계는 이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7%대 중후반 인상을 통해 시급 60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인상 폭 놓고 온도차

고용부가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예년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정부 의중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론에 대해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임금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회원사들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에서 조정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2.3%보다 낮다.

■해외 최저임금 인상 국내 영향

해외 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최저임금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1만6450원)로 올려달라"며 동맹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중국 상하이는 지난 1일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금 및 취업보조금 인상 등 민생과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4월 1일부터 상하이는 최저임금을 종전의 1820위안에서 2020위안으로 올리고 파트타임 임금도 종전의 시간당 17위안에서 18위안으로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최저임금 논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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