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강경대응 적법성 논란 "최후의 수단 차벽이.."

김유진 기자 2015. 4. 19. 16: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시민단체 "평화 집회 진압 정당화 될 수 없다"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국제앰네스티·시민단체 "평화 집회 진압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100명을 연행하고 이중 72명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주최측은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개최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는 수사본부를, 여타 15개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번 불법폭력 시위의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어 "파손된 경찰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과 의무경찰 부상 등에 대해서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불법 폭력행위 vs 경찰 과잉진압

반면 집회를 주관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은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고 물대포를 뿌리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이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서 경찰 진압과정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폭력을 당해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최루액 등이 특정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고 이는 국제기준 위반"이라며 "평화적 집회·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이나 물대포 살포의 경우 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해야 할 대응이며, 최근에 마찰을 빚은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며 "집회 주최 측에서 주장한 부상자를 확인해보니 2명이었으며 전부 경상이었다"라고 밝혔다.

◇ 차벽 사전에 설치 vs 도로점거 직후 설치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시위 전부터 차벽을 미리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화문으로 가는 모든 차도와 인도가 봉쇄돼 추모의 행렬이 막혀 계엄령처럼 거리에 시민이 오갈 수 없어 평화롭게 이동하던 유가족 및 시위대를 분노케 했다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차벽이라는 것은 이 수단이 아니면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경찰은 시위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차벽을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바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이 차벽이 손상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그 손상이라는 게 낙서 정도"라며 "사람이 차에 대항한 걸 가지고 차량이 전파된 것처럼 과장하는 건 경찰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차벽은 시위장소 인근에 대기만 시켜 놨다가 시위대가 도로로 나와 점거를 시작할 때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후 1시쯤 설치돼 있던 차벽에 대해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미리 시위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3대만 설치했다"고 말했다.

◇ 3가지 혐의 적용 vs 과도한 혐의 적용

경찰이 세월호 관련 시위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연행자 72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해산불응 위반,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위반, 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 사무국장은 "해산불응은 처벌이 벌금 정도로 미미하고 현행범 체포 대상인지도 의문인데 100명을 체포했다"라며 "교통방해는 적극 범죄의도가 있거나 교량, 도로파손 등의 대비를 위한 조항이라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집행은 물론 중요하나 더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대응한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100명의 연행자 중 유가족 21명과 고등학생 6명은 바로 석방했다"라며 "나머지 시위자들의 경우 이전에 비해 과격하게 불법 폭력행위를 했기에 사안에 따라 이 3가지 정도 법률 안에서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yooj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