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침뱉고 난동 피운 미국인 사립대 강사 벌금형
이옥진 기자 2015. 4. 19. 10:25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 미국인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서 점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앞 인도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다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담당 경찰관 얼굴에 가래침을 두 차례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제과점 측과 합의한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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