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발목잡힌 구름빵, 창조경제 성공사례 '무색'

입력 2015. 4. 19. 08:17 수정 2015. 4. 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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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반환협상, 소송전 치달으며 반년째 표류

저작권 반환협상, 소송전 치달으며 반년째 표류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도서 매절계약의 폐해 논란을 빚은 아동용 그림책 '구름빵'의 원저작자 백희나 씨 저작권 회복을 위한 협상이 반년째 표류 중이다.

19일 출판계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주체인 한솔수북 측이 지난해 10월 조건 없는 저작권 반환 입장을 밝혔지만, 각 권리 당사자간 원저작물의 사진 저작권 인정 여부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2차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더욱이 백희나 작가 측이 최근 원저작물의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김향수 씨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협상은 이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지루한 저작권 협상 과정으로 오히려 구름빵 콘텐츠는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고사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커지고 있다.

◇ 사진 저작권 둘러싼 마찰 왜 불거졌나 = 김씨의 사진 저작권 문제는 백 작가와 한솔수북 측과의 저작권 반환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저작물의 저자는 '글 백희나, 빛그림(사진) 김향수'로 표기됐다.

백 작가는 지난해 12월 협상 과정에서 김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그간의 공동 저자 표기를 백 작가 단독으로 변경할 것이니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자기 저작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백 작가 측은 김씨의 사진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 씨가 당시 한솔수북 모회사인 한솔교육 관계자여서 저작권은 한솔수북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백 작가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그간 백 작가와 한솔수북 측 사이에 쌓인 감정의 골도 작용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와 당시 제작에 참여한 주변 인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독특한 입체감 있는 사진을 곁들여 기존 그림책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구름빵'은 봉제인형 등을 실제로 꾸민 공간 내에 놓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제작에 관여한 한솔수북 관계자에 따르면 봉제인형과 빵을 철사로 고정한 뒤 사진을 찍어 철사가 보이지 않는 사진만을 골라내야 하는 난도 높은 작업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명이나 피사체와 촬영지점의 각도 등에 민감하게 좌우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했다는 것.

실제로 작업이 이뤄진 2003년 11월 당시 한솔교육의 북스북스 북클럽 '가이드맘' 편집자였던 김향수씨는 본인의 업무외 시간을 활용해 매회 6시간가량 주 2회 이상 4개월을 꼬박 작업해야 했다. 일본의 가로쿠 공방에 가서 직접 사진 촬영의 선진 기술을 견학하는 과정도 거쳤다.

백 작가는 매절 계약과 한 차례 보너스로 총 1천8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씨는 당시 회사로부터 추가 노동 대가 명목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 법적공방 비화, 누구에게 득 될까 = 애초 저작권 반환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놓고 반년이나 결론이 나지 않았던 까닭은 애니메이션 관련 2차 저작권을 놓고 백 작가 측이 그간의 권리관계 변경을 요구했지만, 이를 보유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이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협상의 주요한 걸림돌은 김 작가의 사진 저작권 인정 문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현재 1차 저작권 보유자인 한솔수북 측은 저작권 반환 이전에 백 작가가 김 씨와 협상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연합뉴스에 "앞서 백 작가에게 만나자는 의사를 전했으나 변호인을 대동하고 만나자는 답변만 들었다"며 "애초 소송으로 문제를 풀 생각이 없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협상 관계자 사이에선 백 작가 측의 완고한 입장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협상 관련 당사자는 "백 작가가 실익도 없이 완고한 입장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백 작가가 현재 권리자도 아니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또 다른 갑질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백 작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지향 측 담당인 이은우 변호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았던 구름빵 콘텐츠이지만, 이제 저작권을 둘러싼 당사자들 간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성공의 문턱에서 내려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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