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요금할인?..이통사 '호갱님' 안 되려면

백영미 2015. 4. 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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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비 비교해야무작정 보조금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보조금' 이냐, '요금할인' 이냐.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호갱님(어수룩한 고객)'이 되지 않으려면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 지원금(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갤럭시S6 출시 1주일 만에 보조금을 인상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통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빠르면 1주일 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을 일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달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24일부터 요금할인 비율은 20%로 늘어난다. 기존에 요금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6월30일까지 요금할인율을 전환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에 접속해 휴대폰별 보조금 지원 규모와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3G·LTE 등 통신망과 휴대폰 제조사, 휴대폰 모델명, 요금제 수준을 선택하면 보조금 지원 규모와 요금할인 혜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통법에 따라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실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요금할인 보다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부 대리점은 가입자에게 보조금 보다 요금할인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이 아닌 보조금으로 가입자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이 아닌 중고폰이나 오픈마켓 또는 외국 등에서 구입한 자급제폰에 대해서만 요금할인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어 요금할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조금은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등이 더해져 형성돼 이통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요금할인 비율이 늘어나는 24일에 맞춰 대리점에 요금할인을 안내하는 팜플렛(책자)을 배포, 요금할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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