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해임건의안' 탄력받나..野 '강경'에 與 '분열'

전혜정 입력 2015. 4. 19. 05:03 수정 2015. 4.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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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라고 선전포고를 한 가운데 휴일인 19일까지도 상황 변화가 없다면 해임건의안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거취를 귀국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 검토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비박계에서 이 총리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해임건의안이 제출된다면 부결을 자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野 "해임 건의안, 새누리당과 협의하게 될 것"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오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6일 이 총리를 '식물총리'로 규정하고 "계속 자리에서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 대표는 다음 날에도 "새누리당도 (이 총리가)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그럼에도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고, (건의안) 제출에 대해 새누리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연이어 압박했다.

이같이 야당 대표가 먼저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당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도 해임건의안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원내지도부도 "큰 폭에서 동의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본회의 산회 직후 "해임건의안 결단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주말 안에 결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도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마저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당이 직접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 與, 내부 분열 조짐…친박 포함 상당수 "총리 사퇴해야" vs 지도부 "수사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자제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가는 결국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정부·여당 실세들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했다는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며 "(해임건의안은)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다음 날인 17일에도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건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 대책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들은 이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에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친박계 의원들도 적잖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의원은 "총리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주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정을 위해 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총리가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여당이라고 감싸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우 의원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있으면 해임건의안이 의결되지 않겠느냐"며 "또 통과되지 않으면 여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한 의원은 "이 총리가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아닌가"라며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임건의안 가결 가능성은

야당이 마지막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때는 지난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황식 총리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책임을 묻고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여당이 퇴장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해임을 결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4명의 과반인 148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현재 야당인 새정치연합, 정의당,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수를 넘지 않아 독자적인 가결은 불가능하다.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동조하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표가 여기에 더해져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는 해임건의안 부결시 그 책임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만약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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